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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는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신설된 제도입니다. 복지, 법적분쟁, 은행, 관공서, 학교 등의 민원 신청 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500원에서 1,000원 사이 비용이 발생하나 정부24 홈페이지 및 정부24앱은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출력까지 고려하여 정부24사이트를 활용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접속 및 발급서류 선택하기

     

     

     

     

     

    ① 정부24 사이트 방문하기 후 중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클릭합니다.

     

     

    ○ 약관동의 및 추가정보 확인하기

     

    ③ 정보 조회 관련 '이용약관 동의'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추가정보확인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의 경우 입력하기 편한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부 성명'이나 '배우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하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이 편하기 때문에 간편인증으로 안내드립니다. 민간 인증서 선택, 정보입력 및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인증요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조건 설정 및 출력하기

     

    ⑥ '인증'완료 후 1)발급대상자 2) 증명서 종류 3)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여부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5) 수령방법 6)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직접 인쇄'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변환하여 사용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⑦ '가족관계증명서' 최종 출력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몇 단계의 인증 및 정보 입력 절차가 필요하지만 출력까지는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