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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에서 진료 등을 받을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리하게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합니다.

     

     

     

     

    2️⃣ 개인선택 후 약관동의를 진행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이 완료됩니다. 병의원 방문 시 "QR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아 손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면 사용 불가

      *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본인확인 예외 사유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전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악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료/회송) 진료 의뢰회송 받은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위반시 과태료 처분

     

    1️⃣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3️⃣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