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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 경우, 기존에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완료 후 2주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세요. 우편물주소 변경 등의 이사를 통해 한번에 변경해야되는 부분도 일괄처리되니 꼭 알아두세요.
정부24 전입신고하기
정부24 접속 및 발급서류 선택하기
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② '전입신고' 민원서비스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하기(본인인증)
③ 로그인을 위해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간단히 인증을 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 회원이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신다면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세요
회원으로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전입시고 유의사항 확인하기
④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http://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필요정보 입력하기
⑤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연락처, 전입사유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 합니다.
⑥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마지막으로 '이사온 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완료하기
⑧ '이사온 곳' 하단의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와 함꼐 신청하는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⑨ 추가항목 선택(필요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