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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벚꽃만개 2024. 5. 4. 23:20

목차



    이사를 한 경우, 기존에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완료 후 2주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세요. 우편물주소 변경 등의 이사를 통해 한번에 변경해야되는 부분도 일괄처리되니 꼭 알아두세요. 

     

    정부24 전입신고하기

     

     

     

     

     

    정부24 접속 및 발급서류 선택하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② '전입신고' 민원서비스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하기(본인인증)

     

    로그인을 위해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간단히 인증을 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 회원이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신다면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세요

     

     

           회원으로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전입시고 유의사항 확인하기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http://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필요정보 입력하기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연락처, 전입사유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 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온 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완료하기

     

    ⑧ '이사온 곳' 하단의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와 함꼐 신청하는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항목 선택(필요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