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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실제 수령나이가 되면 얼마나 수령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수령액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인증서 없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인증서 없이 월 납입보험료만으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공단 클릭 

     

     

     

     

     

    ② 자주찾는서비스  → 내연금알아보기 클릭

     

     

     

     

     

    ③ 내연금알아보기 → 예상연금 간단계산

     

     

     

     

     

    ④ 월 납입보험료 입력 → 예상연금액 확인

     

     

     

     

     

     

     

     

     

     

     

     

    실제 납부보험료로 예상 연금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공단 접속 및 예상연금액 조회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근거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공단 클릭 

     

     

     

     

     

    ② 중간 "예상연금액 조회" 하기 클릭

     

     

     

     

     로그인(간편인증)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③ 간편인증 로그인 →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 및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에서도 진단,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확인하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을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표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②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③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조기지급 년수별 지급률

     

    조기지급 년수 5년 4년 3년 2년 1년
    지급률 70% 76% 82% 88% 94%
    감액률 -30% -24% -18% -12% -6%

     

     

    ✅ 청구장소 및 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①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② 우편, 팩스청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
       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